부가세 계산기

부가가치세 10% · 2026년 기준
부가세를 뺀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·합계를 계산합니다.
부가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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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가액-
부가세 (10%)-
합계 (공급대가)-
해당 과세기간의 총 매출(공급가액).
공제 가능한 매입(공급가액).
납부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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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세액 − 매입세액
매출세액 (매출 × 10%)-
매입세액 (매입 × 10%)-
납부세액-
해당 과세기간 총 매출(부가세 포함 공급대가).
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. 없으면 0.
납부세액 (예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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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대가 × 부가가치율 × 10%-
매입세액공제 (매입 × 0.5%)-
납부세액-

매출·매입 내역 정리

거래를 입력하면 부가세(10%)·합계가 자동 계산됩니다. 아래 엑셀 다운로드로 저장해 홈택스 신고 시 활용하세요.

구분작성일자상호 사업자번호공급가액 세액합계
매출 공급가액 / 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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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 공급가액 / 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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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납부세액 (매출세액 − 매입세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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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다운로드 파일은 홈택스 필수항목(구분·작성일자·상호·사업자등록번호·공급가액·세액·합계) 순서로 저장됩니다. 사업자번호는 하이픈 없이 숫자만 들어갑니다.
· 이 파일은 신고 준비·정리용입니다. 홈택스 최종 업로드는 홈택스에서 받은 공식 양식(세금계산서합계표 등)에 값을 옮겨 붙이세요. 열 순서를 맞춰뒀습니다.
· 엑셀에서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UTF-8(BOM) 형식으로 저장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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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기준 안내

· 부가가치세율은 모든 업종 10% 단일입니다. 업종별로 다른 것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(15~40%)로, 2021.7.1 이후 기준을 반영했습니다.
·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= 매출세액 − 매입세액. (신용카드·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등 개별 공제는 미반영)
·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= 공급대가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 −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(매입 공급대가 × 0.5%).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은 미반영한 예상치입니다.
·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.
· 실제 신고는 홈택스 '신고도움 서비스'에서 개별 공제·업종코드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