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공급가액 | - |
| 부가세 (10%) | - |
| 합계 (공급대가) | - |
| 매출세액 (매출 × 10%) | - |
| 매입세액 (매입 × 10%) | - |
| 납부세액 | - |
| 공급대가 × 부가가치율 × 10% | - |
| 매입세액공제 (매입 × 0.5%) | - |
| 납부세액 | - |
거래를 입력하면 부가세(10%)·합계가 자동 계산됩니다. 아래 엑셀 다운로드로 저장해 홈택스 신고 시 활용하세요.
| 구분 | 작성일자 | 상호 | 사업자번호 | 공급가액 | 세액 | 합계 |
|---|
· 다운로드 파일은 홈택스 필수항목(구분·작성일자·상호·사업자등록번호·공급가액·세액·합계) 순서로 저장됩니다. 사업자번호는 하이픈 없이 숫자만 들어갑니다.
· 이 파일은 신고 준비·정리용입니다. 홈택스 최종 업로드는 홈택스에서 받은 공식 양식(세금계산서합계표 등)에 값을 옮겨 붙이세요. 열 순서를 맞춰뒀습니다.
· 엑셀에서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UTF-8(BOM) 형식으로 저장됩니다.
· 부가가치세율은 모든 업종 10% 단일입니다. 업종별로 다른 것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(15~40%)로, 2021.7.1 이후 기준을 반영했습니다.
·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= 매출세액 − 매입세액. (신용카드·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등 개별 공제는 미반영)
·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= 공급대가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 −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(매입 공급대가 × 0.5%).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은 미반영한 예상치입니다.
·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.
· 실제 신고는 홈택스 '신고도움 서비스'에서 개별 공제·업종코드를 확인하세요.